교육과정

안전교육지도사

교육정보
  • 교수명 : 최철규
  • 강의형태 : 이론중심 사례안내
  • 수업방식: 온라인 강의
  • 교육시간 : 5주
학습기간
  • 2024년 1기 결제일부터 ~ 35일
교육비
  • 0 원
교육내용은 안전관리의 기본개념, 응급처치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야외활동 안전, 범죄예방, 교통사고 및 승강시 안전, 자연재난 안전, 사회재난 등
일반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법과 대처방법이다.

수강대상

· 수련 시설 강사 혹은 방과후 교사
· 단체, 기관, 회사 안전 교육 담당자
·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원하는 분
· 사회복지시설, 복지기관, 센터 종사자
· 일반인, 학생 등

활동유형

· 연수원 혹은 수련 시설 안전 관련 교사
· 구민회관, 사회복지관 상담원, 노인회관 교정 시설 종사자, 사설교육기관 강사 및 운영자
· 프리랜서 지도사 등

강의목차

  • 제1강 학교안전관리

  • 제2강 학교안전사고 대응

  • 제3강 학교폭력 및 성폭력과 교사의 역할

  • 제4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내

  • 제5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

  • 제6강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 제7강 수상안전 및 생활안전 수칙에 대한 이해

  • 제8강 공공장소(공연 행사장)에서의 안전에 이해

  • 제9강 공공장소(공연장 행사장)의 대형사고 시 대처

  • 제10강 놀이시설의 안전 수칙

  • 제11강 화재 예방 및 응급처치

  • 제12강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 제13강 응급상황 발생 시 처치 및 대처법

  • 제14강 기도폐쇄환자의 응급처치법 및 생활응급 시 대처법

  • 제15강 생활응급 시 대처법ll

  • 제16강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 재난의 정의와 징후

  • 제17강 자연재난 응급행동요령

  • 제18강 자연재난 응급행동요령 ll

  • 제19강 사회적재난 응급행동요령

  • 제20강 비상대비 물자 파악 및 사용법

  • 제21강 교통사고 정의 및 사고 예방법 교통안전지도

  • 제22강 교통안전지도의 개념과 필요성

  • 제23강 대한민국 교통사고 현황과 교통안전관리 및 지도

  • 제24강 안전한 보행안전 예방 및 교육

  • 제25강 교통사고(항공기 선박 차)예방 및 대처법

강사소개

강사사진
강사명
최철규

학력
  • 한야대 전기(부전공:안전)공학과 석사

경력
    직업훈련개발교사(소방,전기,방재안전분야)
    강의경력 22년(강원대학교 외 6대학)
    (현)동원대학교 소방학과 겸임교수
    대형소방학원 6급 안전교사 전기기술사
    재난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대형소방학원 6급 안전교사

표시의무사항 - 자격정보

자격명 등록번호 자격종류 발급기관
안전교육지도사 2017-001742 등록민간자격 한국일자리창출협회

표시의무사항 - 총 비용 (세부내역)

수강료 검정료 교안 자격증발급비
0원 0원 상장형: 100,000원
상장+카드: 110,000원

표시의무사항 - 환불규정(수강료)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표시의무사항 - 환불규정(검정료, 자격증발급비)

검정료(시험응시료) 자격증발급비
환불금액 없음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 불가능함

표시의무사항 - 운영·자격관리(발급)기관 정보

운영기관 학사캠퍼스 발급기관 한국일자리창출협회
대표자 백영호 대표자 김재윤
연락처 1588-8227 연락처 02-2202-0973
이메일 kwcle58@knfco.net 이메일 kjob3@daum.net
소재지 02566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22 7층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79-8

소비자 알림사항

-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