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대상
사회복지학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
아동학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
유아교육기관 교사 또는 취업희망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교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원하는 자
사회복지시설, 복지기관, 센터 종사자
초등학교 및 교육관련 학원 교사
방과 후 교사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고 싶은 학부모
일반인
학생
활동유형
유아교육관련 교사
교육기관 임직원
구민회관, 사회복지관 상담원
노인회관종사자
교정시설 종사자
사설교육기관 강사 및 운영자
영·유아 관련 시설 운영
프리랜서 상담사
강의목차
- 제1강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의 이해
- 제2강 아동발달과 정신병리학
- 제3강 학대와 방임의 결과
- 제4강 아동학대의 사정
- 제5강 치료
- 제6강 치료문제와 특별한 개입들
- 제7강 아동상담의 개요
- 제8강 아동상담의 주제
- 제9강 아동 상담의 중요한 문제
- 제10강 아동 상담 이론1
- 제11강 아동 상담 이론2
- 제12강 아동 상담 기법
- 제13강 용어의 정의
- 제14강 아동학대의 범위
- 제15강 역사적 관점
- 제16강 아동학대 관련 요소(1)
- 제17강 아동학대 관련 요소(2)
- 제18강 면담 기술(1)
- 제19강 면담기술(2)
- 제20강 아동학대 및 방임의 치료
- 제21강 심화1(아동상담)
- 제22강 심화2(인간중심상담)
- 제23강 심화3(아동학대)
- 제24강 심화4(아동학대의위기개입방법)
- 제25강 심화5(아동복지의기본가치이해)
- 제26강 심화6(학대유형)
- 제27강 심화7(학대유형사례)
- 제28강 심화8(아동학대의통합적접근)
- 제29강 심화9(상담과정)
- 제30강 심화10(위기상담)
강사소개
- 강사명
- 남기영
- 학력
-
- 전남도립대학교(졸업)
한민대학교(졸업)
한영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졸업)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가족상담전공(졸업)
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PH.D)
- 경력
-
마포 초, 중, 고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
마포 초, 중, 고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인천 중, 고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
총신평생교육원(상담이론과 실제외 3과목 강의)
한영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상담이론과 실제외 6과목 강의)
한영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일반과정(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 2급, 1급 강의)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 아동폭력예방상담 강의
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교육 강의
표시의무사항 - 자격정보
자격명 |
등록번호 |
자격종류 |
발급기관 |
아동폭력예방관리사 1급 |
2020-000726 |
등록민간자격 |
한국일자리창출협회 |
표시의무사항 - 총 비용 (세부내역)
수강료 |
검정료 |
교안 |
자격증발급비 |
|
0원 |
0원 |
상장형: 100,000원 상장+카드: 110,000원 |
표시의무사항 - 환불규정(수강료)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표시의무사항 - 환불규정(검정료, 자격증발급비)
검정료(시험응시료) |
자격증발급비 |
환불금액 없음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 불가능함 |
표시의무사항 - 운영·자격관리(발급)기관 정보
운영기관 |
학사캠퍼스
|
발급기관 |
한국일자리창출협회
|
대표자 |
백영호 |
대표자 |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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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88-8227 |
연락처 |
02-2202-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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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kwcle58@knfco.net |
이메일 |
kjob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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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02566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22 7층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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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림사항
-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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